9급공무원 지방직 지원조건

9급공무원이 되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국가직은 순환직으로써 3,4년마다 계속 이사다녀야하는데요. 승진과 봉급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지만 지방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군데에서 정착하시고 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직을 지원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직의 거주지 충족조건


지방직에서 중요한 점은, 거주지 제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국가직, 서울시직이 아닌 오로지 지방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을 잘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1. 해당년도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있는사람

- 이 말의 뜻은 예를 들어 2015년에 자신이 원하는 지방직에 도전하는 분들이 2014년도 말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주거지이전을 한후에, 다음년도에 시험을 볼 수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2.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3년이상 거주한 사람

-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예를들어 어릴때 경기도에서 3년이상 살았다면 그 지역은 주소지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3년(36개월)의 거주이력을 토대로 해당지역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주소지 변경에 관해서는 남성분들은 예비군 훈련 통지와 같은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수도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시험공부를 한다면 다음년도 시험응시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연말에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이전시키시고, 친척집이나, 이웃의 집에 양해를 하신후에 옮기시고 다음년도 시험자격을 얻으셔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직은 공무원이 되시고부터 쭉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순환근무를 한다해도 그지역내에서 돌아가기때문에 이사를 이지역, 저지역으로 국가직처럼 떠돌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죠. 과거 3년이상 주거하였던 지역에서는 시험응시가 가능하시고, 해당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시거나, 현재살고있는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 서울시직, 지방직은 1년에 공무원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함께 도전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