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내집 마련하는 방법

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매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되었는데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3곳(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지지옥션, 굿옥션)를 통해서, 어떻게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



2. 지지옥션 : http://www.ggi.co.kr/



3. 굿옥션 : http://www.goodauction.com




■ 법원경매를 통해 내집마련하는 방법


법원경매를 통해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과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 현장방문 탐색 - 경매입찰 - 낙철허가 결정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부동산명도



1. 경매물건을 검색한다.

법원경매사이트나 지지옥션, 굿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의 경매물들을 검색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목록이 다 나옵니다. 


2. 권리분석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읽어보시고, 인수권리(선순위 가등기, 예고등기,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등)을 법원경매사이트와 실제 일치하는지 확인비교해봅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여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3. 현장방문 탐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장의 부동산 등에 방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유무도 확인하시고, 인근의 중개사무소에서의 시세 확인, 유치권 행사 안내문 부착 여부도 확인합니다.


4. 경매입찰 (관찰법원 체크)

경매당일 10:00까지 입찰법정에 가서 물건명세를 재확인하고, 입찰표를 받으시고 잘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입찰가격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정확히 확인하신후 작성합니다.

필요준비물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 수표한장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해결)


5. 낙찰허가 결정

경매 경쟁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이 되면 1주일 안으로 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을 만나 이상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경매계를 통해 문의할 경우, 연락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여부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낙철불허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6.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허가결정 후 한달 정도의 기한 내에 부족한 금액의 대출자금 등을 마련하여 법원통지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말소 촉탁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약 50만원 수수료)


7. 부동산 명도

배당 받는 임차인은 부동산명도확인서(인감증명 포함)를 통해 협의 될 수 있으나, 배당없는 임차인, 소유자는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회유와 압박을 통하여 압리적으로 명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지불완료후 2-3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시고 편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집착을 가졌다가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제대로 확인을 못한 섣부른 판단으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무조건 싼 물건을 낙찰 받으려 하기보단, 제대로된 물건을 확인하셔야 나중에 재매매, 수리비용, 제반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간략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